【헬스코리아뉴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허가심사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문서 작성법 교육을 오는 27일 전자식 체온계에 대해 실시한다.
식약청은 올해 수행하고 있는 연구사업으로 마련한 동 품목의 기준규격(안)에 대한 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지난 해 12월 ‘골절합용나사’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그동안 허가신청이 많은 ‘의료용산소발생기, 스텐트, 전동휠체어 등’ 총 11개 품목에 대한 기술문서의 첨부자료 및 작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매월 1회씩 실시해 왔다.
27일 실시되는 교육은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고, 정확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전자식(적외선) 체온계의 올바른 시험방법과 기술문서 작성법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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