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FDA는 테바사가 제출한 아스트라 제네카의 천식치료제 '풀미코트 레스퓰(Pulmicort Respules)' 제네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풀미코트 레스퓰의 성분은 부테소나이드(budesonide)로 특허기간은 2018년까지이나 소아용은 1년 더 긴 2019년까지다.
이번 승인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테바사의 풀미코트 레스퓰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어서 눈길를 끌고 있다. 그간 끊임없이 제네릭 출시를 시도해 오던 테바사가 일단 승기를 잡은 것.
FDA의 승인으로 테바사는 특허권 분쟁이 진행중임에도 풀미코트 레스퓰 제네릭을 시판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만약 아스트라제네카가 특허권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손실액의 3배를 보상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2007년 미국에서 풀미코트의 판매액은 9억6400만달러로 매출의 90%를 풀미코트 레스퓰(Pulmicort Respules)이 차치하고 있다.
내년 1월 12일 이 소송에 대한 법원 심리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