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자간 경영권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는 동아제약(회장 강신호)이 잇따른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동아제약 핵심 구성원들의 탈·불법 여부 등 이런 저런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정 기관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
제약업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시가 7억~8억원짜리(공시지가 2억7071만원) 부동산을 강신호 회장의 아들인 강정석 전무(강문석 수석무역 부회장의 이복 동생)에게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전무가 지난해 6월 친척인 강모 씨로부터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의 토지 2953㎡를 증여받은 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이 토지는 동아제약의 계열사인 옛 라미화장품 부지로 지난 1996년 7월, 동아제약이 직원인 정모씨를 소유자로 명의신탁(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올려놓는 것)을 했다가 2001년 7월 친척인 강모 씨가 매입한 것으로 변경했던 것.
이후, 강 씨는 지난해 4월, 논란의 부지를 동아제약에 매도했고 동아제약은 5월 부지를 다시 강 전무에게 파는 형태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난해 6월, 이 부지는 동아제약과 강씨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지되고, 강씨가 증여계약으로 강전무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에대해 강씨는 “당초 동아제약의 부지를 법인으로 등기할 수 없어 회사 직원인 정모씨의 이름으로 등기했다가 그가 퇴직한 뒤 내 이름으로 명의를 이전한 것이다. 처음에 강 전무에게 매매 형식을 취했다가 나중에 증여 형태로 바꾼 것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증여는 실제 소유자인 강신호 회장이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현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제법)에 따르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명의상 소유자인 친척 강씨가 권리자라는 것이다.
더불어 친척인 강씨가 지난해 4월 당초 동아제약 소유인 이천시 사음동 토지 1081㎡(공시지가 9188만원)를 매매 형식으로 동아제약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도 부동산등기법 등에서 과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동아제약은 공금유용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강신호 회장 사저의 조경공사가 단적인 사례다. 강 회장측은 2001년 11월~2002년 4월 사이,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 수목 이식과 시설물 설치를 위해 H조경회사와 6600만원의 공사 계약을 했다. 또 2005년 6월에는 G조경회사와 1000만원의 수목보식 공사를, O조경회사는 수 차례의 조경공사를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동아제약 몫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제약 또 지난해 5월 경북 상주 무릉리에 있는 강 회장 조상묘에 대한 잔디조성과 조경을 보완하는 데 소요된 비용 400만원도 회사가 부담한 것으로 돼 있다.
법조인들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공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동아제약에 대한 탈·불법 의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동아제약은 주로 건설회사 G사와 거래를 해왔는데, 원주지점 신축공사와 경기도 화성의 영업장 신축 등 사옥 및 공장을 신·증설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대해 동아제약 관계자는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확인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경영권 분쟁설이 나돌면서 이런저런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제약은 이밖에도 지난해 10월부터 진행중인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시달리고 있다. 워낙 장기간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다보니 국세청이 박카스 무자료 거래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는 설부터, 일반의약품인 박카스가 식품유통업체에 편법 거래되고 있다는 루머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영권을 둘러싼 부자간(강문석 부회장과 강신호 회장) 기싸움(?)으로 강신호 회장의 2선 퇴진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동아제약이 이번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