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행정처분 기준 부처님도 모른다”
“식약청, 행정처분 기준 부처님도 모른다”
대웅제약 엔비유 결국 6개월 판매정지...식약청 관계자 "우리도 이해 안돼?"
  • 임호섭 의약산업전문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10.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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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식품의약품안전청이 건강캠페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제품명을 노출했던 대웅제약의 비만치료제 '엔비유'에 대해 예상대로 판매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이를 과징금 5000만원으로 대신할 수 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7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통지서를 대웅제약에 보냈고, 대웅제약도 29일 이같은 사실을 공식확인했다.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은 허가취소 다음으로 무거운 처벌이다.

그러나 이번 처분을 두고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식약청은 당초 엔비유에 대해 광고정지 1개월 처분을 고려했다가 일부 언론에서 처벌이 가볍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 법무공단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처분 기준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했다. 식약청은 법무공단에서 약사법 84조 2항(일반인 대상 전문약 광고 금지)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에도 한동안 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 판매정지 6개월 처분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경인청은 식약청의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태반제제(전문의약품)의 경우 엔비유와 달리,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까지 광고를 했으나 광고정지 3개월 처분 정도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며 "식약청의 행정처분 기준은 부처님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익명을 요구한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전에는 약국에서 환자가 약을 직접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문약의 광고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의사의 처방없는 전문약은 소비자가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다"며 올들어 더욱 강화된 전문약 광고규제를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식약청의 처벌 기준은 지방청마다 다르고 본청도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안타깝다"며 "다만, 이번 선례는 다른 전문약 광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최근 지하철 무가지에 제품명을 그대로 노출시킨 비아그라도 최소 6개월의 판매정지 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식약청은 엔비유와의 형평성을 고려, 인태반제제에 대한 행정처분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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