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라이센스 계약위반 손해배상 중재심판 기각”
동아제약 “라이센스 계약위반 손해배상 중재심판 기각”
  • 임호섭 의약산업전문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10.27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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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동아제약은 27일 공시를 통해 캔젠사가 동아제약을 상대로 제소한 라이센스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중재심판 사건에 대해 미 볼티미어 중재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중재비용은 각자 부담키로 했으며, 쌍방 청구 취하 합의에 의한 기각이라고 동아제약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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