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한의협에서 한수 배워라
의협은 한의협에서 한수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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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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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에 맞서 대체입법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이 법안에는 의료행위에 투약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약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협은 이 법안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했다.

또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폐지 및 사후심의 강화 ▲간호진단 용어삭제 ▲병원애 의원개설 및 의료법인의 의원개설 금지 ▲환자 유인/알선 예외조항 의료기관까지 적용 등 기존 정부안을 전면 백지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협은 이같은 법안을 회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입법청원을 통해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제화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이다.

의협측은 의료현실의 변화와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의료업의 자율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을 고령화 사회의 선진적인 법체제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정부의 법개정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약사들의 임의조제와 문진을 무면허의료행위로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여 의약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들린다.

의협은 자숙하라. 그렇지 않아도 장동익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의혹 사건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곤두박질하지 않았던가. 

내부 결속 하나 지켜내지 못하는 단체가 제밥그릇 챙기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의료법 입법청원을 추진한다면 소도 웃을 일이다. 

의협은 그보다 폐쇄적 조직문화부터 바꿔야한다. 우월적 직업근성도 버려야한다. 그것만이 국민들로부터 조금이나마 신뢰를 되찾는 길이다.

이참에 아예 한의사협회에서 한수 배우는 것은 어떨까.  적어도 한의협은 의협처럼 꽉 막히지는 않았다.  대의원총회 등 공식행사장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다. 기자들은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고 이를 독자들에게 알릴 수 있다.

의협은 아니다. 감추고 숨기고 제한하는 일에 익숙한 집단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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