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파업을 하다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어기면 병원장과 봉직의사까지 행정처분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업무정지 15일을 처분했다.
복지부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킬 경우 병원장은 물론 봉직의사도 자격정지 3개월을 부과하는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무자격자가 진료를 할 경우 병원장이나 개설자에게만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던 것과 달리, 봉직의사에게도 관리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밖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하다 적발되면 그동안에는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자격정지 기간만큼 영업을 중단시켰지만 앞으로는 행정처분 절차없이 곧바로 의료영업을 중단시키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같은 규칙개정안을 오는 7월까지 정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