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바코드-EDI코드 통합 추진
복지부, 의약품바코드-EDI코드 통합 추진
내달 개정안 마련…의약품바코드 관련업무 심평원으로 이관
  • 임호섭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5.24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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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바코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EDI 코드가 통합돼 새로운 바코드 체계가 마련된다.

바코드 부착대상을 확대해 그동안 생력대상이었던 15㎖이하인 주사제, 연고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등 단품도 바코드 부착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정은영 사무관은 23일 한국제약협회에서 열린 ‘의약품 정보센터 및 의약품 표준코드 관련 정책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 사무관에 따르면 현행 의약품 코드는 식약청 허가코드(16자리), 심평원 EDI코드(9자리), 바코드(13~14자리)로 나눠져 바코드 활성화와 효율적인 의약품 관리에 장애가 돼 왔다.

따라서 국제표준인 종전 EAN 바코드를 바탕으로 EDI상의 업소코드와 품목코드를 통합해 의약품 유통 및 보험청구 코드를 하나의 코드체계로 표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바코드 표기(EAN13)는 10알짜리 ‘아스피린정100mg’의 경우 ‘880(국가번호)-60110(업소변호)-1001(품목번호)’로 구성돼 있다.

새로 도입된 표준코드는 국가번호는 종전대로 ‘880’을 유지하되, 업소번호는 4자리, 품목번호는 5자리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중 업소번호와 품목번호를 합한 9자리 숫자가 보험코드가 된다.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지정의약품)에는 ‘EAN/UCC-128’ 코드가 사용된다. 이 코드는 표준코드에 응용식별자를 부여하는 것으로 '(01)880640010010(10)ABC123(17)071231' 형태로 표기된다. ‘(01)’은 EAN 상품식별코드, ‘(10)’은 제조번호, ‘(17)’은 유효기간을 의미한다.

제약사는 전문·일반약에 모두 ‘EAN/UCC-128’ 코드를 적용할 수 있고, 일반약은 표준코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재 사용중인 바코드는 해당 의약품을 소진할때까지 병용사용토록할 방침이다. 

바코드 업무 관리기관도 진흥원에서 심평원으로 이관, 신설되는 의약품정보센터에서 통합관리 한다.

신규 등록 업체는 식약청에서 허가를 득한 후 의약품유통물류진흥원에서 업소코드를 등록한 후 의약품정보센터에서 의약품표준코드 등록 및 제품정보 보고서 DB를 작성하게 된다.

정 사무관은 “내년 상반기 중에 식약청과 협의해 불량 바코드 적발 및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한 약사 감시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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