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대구지방식약청(청장 박수천)은 설탕, 물엿, 고구마전분, 벌꿀, 카라멜색소를 혼합하여 일반 주택내에서 무신고로 가짜벌꿀 352병(844kg)을 제조 판매한 업자를 적발, 불구속 입건하고, 재고 72병(172kg)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가짜벌꿀은 꿀에 설탕과 물엿, 색소를 섞는 방법으로 사용된 원료는 설탕 102포(2448kg), 물엿14통(336kg), 밤꿀 및 아카시아꿀 35병(84kg), 카라멜 색소 2병(600ml), 고구마전분이다.
이 중 설탕 41포(984kg), 물엿 5통(120kg), 밤꿀, 아카시아꿀 15병(36kg), 카라멜색소 1통(300ml), 고구마전분 소량을 사용하여 352병(844kg)을 제조(280병, 싯가 448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벌꿀을 제조한 업자는 경북 경산시 소재 주택내에서 비위생적인 제조 과정을 거쳐 올해 5~10월 초순경까지 제조한 제품을 포항, 울산, 대구등 번화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상 판매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대구식약청은 이와 같이 불법 제조된 벌꿀을 발견하면 국번 없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053-583-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