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정전염병 신고건수와 진료비 청구건수의 통계수치에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질병관리본부와 업무협조를 통해 제1군 전염병인 콜레라 등 68종의 법정전염병 질병코드를 일제 정비했다고 밝혔다.
법정전염병 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전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 정해진 진단기준에 따라 정확히 진단한 후 신고가 이루어져야하지만, 그간에는 의료기관에서 법정전염병 환자 발생시 신고한 건수와 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에 의한 전염병 건수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이번 일제정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받은 진단기준 등을 근거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5차개정) 개정내용과 관련기관(대한의무기록협회 등)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했다고 심평원은 덧붙였다.
동 자료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별도 게재하고 상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상병마스터 파일에도 반영하며,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에 별지로 수록하여 의료기관이 항상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정전염병 안내>
- 자료게시 : 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EDI 연번643
- 상병마스터파일반영 : 요양기관서비스→ 업무안내→청구관련코드조회→상병분류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