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4월 한 달 동안 5개 종합일간지에 실린 의료광고는 154건으로 지난해 11월 13개 일간지 49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이후 일간지에 실린 104건 광고 중 심의필 표시를 한 광고는 6건에 불과했고, 치료 방법을 소개하면서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광고도 전체(154건)의 3.2%인 5건에 그쳐 사전심의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정 기간 안에 치료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는 전체의 34.4%인 53건에 달했고, 획기적인 의료기술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호도하거나(37건, 24.0%), 제3자의 사례나 체험담 등으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24건, 16%) 내용의 광고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광고는 '고혈압 합병증까지 완치', '취장암 말기였는데 치료로 거뜬', '디스크 수술 5∼10분이면 된다' 등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자극적이고 과장이 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인의 양식을 의심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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