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식약청이 전문의약품인 인태반주사제의 불법유통 단속 결과를 발표했으나, 핵심 의혹을 해소하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청 생물의약품관리팀은 지난 7월28일~9월5일까지 본청과 지방청 소속 감시원 16명으로 점검반을 구성, 불법유통 및 과대광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인태반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인태반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소, 도매업소, 의료기관 및 미용실 등 이었다.
식약청은 총 248개소를 점검, 이중 30개소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 의약품 도매상이 친척, 지인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 8건, ▲ 의약품 제조(수입)업소가 허가받지 아니한 효능을 과대광고 하는 포스터 등 홍보물을 의료기관 등에 배포한 경우 6건, ▲ 제조업소가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한 경우 5건 등의 순 이었다.
그러나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속기간에도 의료기관측에서 ‘수박 겉핥기식’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불법유통 적발 사례에서 국내 인태반의약품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A사의 제품은 쏙 빠져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유통 적발제품에 A사 제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점검결과 발표 이전부터 일각에서 나돌았던 “A사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문이 나돈 바 있어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관간의 세금계산서 편법발급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불법유통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기업의 제품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에서 초점을 과대광고쪽에 맞춘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식약청의 이날 발표 결과에서도 불법유통의 주범은 모두 도매상으로 돼 있다.
멜라민 파문업체의 이름과 제품을 신속히 공개했던 것과 달리, 식약청이 문제의 제품들을 적발하고도 제품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의혹으로 남는다. 식약청은 위반사례별 적발 건수만을 발표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모 제약사의 경우, 식약청이 단속에 착수한 이후 지방의 한 지점에 대한 자사 인태반 의약품 유통실태를 자체 점검한 결과, 그 지역에서만 1억원 어치의 불법유통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식약청의 이번 단속은 의혹투성"이라고 말했다.
◆ 의혹은 의혹일뿐?...식약청 "불법유통,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
이와관련 식약청 생물의약품국 고위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 여부를 점검한 것은 식약청 단속권한의 한계 때문"이라며 "식약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단속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적발제품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해당 업체로부터 소명을 받지않았기 때문"이라며 "원칙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인태반의약품은 그동안 굉장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식약청은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며 "불법유통 단속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례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하고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피부관리실 등 관할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태반 유래의약품 특별점검 결과>(식약청)
위반유형 업종 |
계 |
제조(수입)업소 |
도매상 |
의료 기관 |
미용실 등 |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 |
8 |
- |
8 |
- |
- |
허가받지 아니한 효능·효과에 대한 광고 |
8 |
6 |
- |
2 |
- |
의약품을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 보관 |
6 |
5 |
1 |
- |
- |
입출고기록 누락 등 관리기준 위반 |
5 |
2 |
3 |
- |
- |
의약품 사용기록 미비 |
2 |
- |
- |
2 |
- |
의약품 불법보관 |
1 |
- |
- |
- |
1 |
점검업소수 |
248 |
34 |
71 |
81 |
62 |
위반업소수 |
30 |
13 |
12 |
4 |
1 |
할말없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