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지난 8월29일 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대병원에 대한 과잉처방약제비 환수가 부당하다고 밝힌 ‘과잉처방 약제비’ 판결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법원이 병원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조치에 대한 문제가 의료계 전체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며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좀더 안전한 의료환경조성과 국민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양승욱 변호사가 ‘원외처방 약제비 관련 최근 판결의 취지와 의의’를, 이평수 전 건보공단 상무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정당성’을 논한다.
또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급여기준초과 처방약제비 환수소송 판결의 의미와 올바른 방향’을 전한다.
토론에는 참여연대 이원영 교수와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태현 정책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김홍찬 부장이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