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가짜로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편취하려던 간호사가 벌금형을 받게 됐는데….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 수영구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살짝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을 빌미로 합의금 명목으로 398만원을 편취하던 간호사에게 벌금 100만원형을 내렸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부산 남구 의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다발성 좌상 등이 기록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현대화재해상보험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이같이 요구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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