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앞으로 복제약의 약효를 조작한 제약사는 매출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체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약제가 급여범위에 포함되거나 약가를 높게 책정받도록 하는 등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매출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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