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의·약사가 아닌 사람도 병·의원과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데….
최근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다음주에 정부가 발표할 ‘2차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중간 형태인 ‘공익투자법인’의 개념이 민법에 신설되고 전문자격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실릴 예정이다.
이 방안에는 의료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영리법인도, 비영리법인도 아닌 병·의원 개설이 허용되고, 의·약사가 아니더라도 병·의원, 약국 개설이 가능해진다.
특히 일부 언론은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업이 6.0%에서 6.3%로 뒷걸음질 했다”며 정부 발표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다.
단 의료, 보건복지 등 공익성이 강한 분야는 설립 자격을 기존의 전문자격사와 비영리법인 이외에 투자유치와 수익배당이 일부 가능한 공익투자법인으로 한정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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