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도에 제정된 식품공전이 45년만에 전면 개정된다.
식약청은 16일, 21세기 식생활 환경변화에 맞도록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식품유형 통폐합, 안전규격 강화 및 불필요한 품질규격 삭제 등을 골자로 한 식품공전 전면개편(안)을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보건산업자료실 식품방 참조]
식약청은 이를위해 지난해부터 학계·소비자단체·산업계 등으로 ‘식품공전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동시에 시·군·구 위생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수렴·반영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편(안)은 아목시실린 등 동물용의약품 22종, 파튤린 등 곰팡이독소 2종, 잔류농약 268종, 식용유지 중 벤조피렌 등의 기준을 신설했다.
또 위생과 관련이 적은 품질규격의 75%를 삭제하고, 공전체계를 재정비하여 식품유형의 정의 확대와 통․폐합하는 안전규격 적용을 일원화했다.
이밖에 원료구비요건 및 제조·보존·유통기준, 성분배합기준 등도 대폭 삭제했으며, 일반인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용어로 순화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 전면 개정을 오는 10월경에 고시하고 수입 및 생산업체의 준비기간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6개 시·도를 직접 방문해 현장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