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관리시스템 두고 ‘향정비만약 괴담’ 돌아
마약관리시스템 두고 ‘향정비만약 괴담’ 돌아
의사들 “식약처에서 기준 만들어야” 지적
  • 현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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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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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5월부터 시행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두고 비만약을 처방하는 의사들 사이에서 괴담이 돌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뚜렷한 기준을 두지 않은 채 일단 향정신성 비만약 처방한 것을 보고하라는 것에 대해 일선 개원가에서는 나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만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에 따르면 일부 비향정 비만약을 판매하는 회사들에서 “향정비만약을 무턱대고 처방하다간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마케팅을 하고 있어 이같은 이야기가 더 증폭되고 있다.

이 시스템대로라면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벨빅 등 대부분의 향정 식욕 억제제를 처방할 때 모두 환자에게 얼마나 처방했는지 식약처에서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포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관리하고, 일부 의료계에서 의사 면담 없이 처방전만 발행해 오남용을 부추기는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제도지만 향정인 비만약 처방에 대한 근거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 5월부터 시행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두고 비만약을 처방하는 의사들 사이에서 괴담이 돌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학병원의 의사 A씨는 “이 시스템대로라면 과속의 기준점 없이 과속카메라를 달아놓고 과속 여부는 나중에 알아서 평가할테니 운행하라는 것”이라며 “간 치수에 따라 약 처방하는 기준점처럼 비만약도 식약처가 그런 기준을 만들어준다면 문제될 것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식약처가 만든 식욕억제제 처방 가이드가 있지만 이를 아는 의사들을 보지 못했다”며 “이 가이드도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칠프로피온, 마진돌 제제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 다른 향정약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가끔 환자들도 자기가 먹은 식욕억제제가 향정이기 때문에 정부기록에 남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한다”며 “펜터민도 한 달만 먹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3개월을 먹었으니 혹시 마약사범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펜터민의 경우 한 달 처방 이후 의사와 환자가 같이 처방 연장에 대해 동의하면 연장할 수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한 동의서 같은 것은 없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학회 등이 알아서 동의서를 만든다 해도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만들어주든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대학병원 의사 B씨는 “비만이 불러오는 질병은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이나 무릎이나 허리 등에도 나온다”며 “비만약을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비만으로 인한 질병의 감소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같은 경우 중복처방에 대해 알 수 있지만 이 시스템은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안다”며 “제대로 하려면 이 시스템에서 과다 중복처방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 보고하는 의사들에게 혹시 과다처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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