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동자 노동조건 개선하라”
“병원노동자 노동조건 개선하라”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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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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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기준노동시간 단축하고 야간전담제 폐지하라”, “환자안전위해 병원인력 충원하고 과로사 조장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하라”(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기자회견 中)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는 24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병원노동자 노동조건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병원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병원 노동자 노동조건을 개선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간호사 노동자라고 소개한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김진경 지부장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건강해야 병원을 찾는 환자도 건강해진다고 생각한다”라며 “3교대 노동자부터 주 36시간 근무를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간호사 한명당 환자 15~17명을 돌보며 새벽5시30분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간호사들이)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밥도 먹지 못하고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 물도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대병원 안에 있는 1년 미만의 간호사들의 35%가 사직을 하고 있다. 간호사의 근무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고통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대병원분회 임연남 부분회장은 “월 연장근무가 72시간에 달하기도 한다. 초과 근무로 뇌출혈로 쓰러지고 안면신경마비가 일어나는 등 이상을 보이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은 직원의 건강뿐만아니라 환자생명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임 부분회장은 “병원이 비록 59조 특례사업장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면 정부는 시급히 장시간 노동의 사각지대에 내몰려있는 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인력대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부 김 지부장은 “대한민국의 근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때까지 (근로개선에 대한 투쟁을)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3교대 노동자 기준노동시간 주 36시간으로 단축, 환자안전위해 병원 인력 충원, 과로사 조장하는 근기법 59조 폐기 요구 외에도 2급 발암물질 야간전담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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