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행동 정당성 없다”
“의협 집단행동 정당성 없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의협 맹비난 “이익 극대화 위한 반대 안돼 … 복지부도 단호해야”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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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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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보장성을 강화하라. 보장성 강화반대 의사협회 규탄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자회견 中)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의사협회 집단행동 규탄 및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4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공동서약서에 서명했다”며 “국민의 요구와 무관한 특정 직능의 이권과 결부, 왜곡된 관점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고 제1야당의 대표가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와 같은 이윤창출 구조를 존속하겠다는 것이 의협의 속내”라며 ▲의협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적 언동 즉시 중단 ▲국민 편익과 직결된 정부 대책을 이익 극대화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 것과 보건복지부의 단호한 입장 견지 ▲공급부문에 대한 전문적인 개혁과 획기적 보장성 강화 달성 등을 주장했다.

운동본부 측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 급여 및 비급여라는 이원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을 인정해 온 것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였으며, 국민 개인의 사적부담으로 연계되는 비급여 시장의 팽창은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적어도 문케어는 공적보험과 무관하게 통용되어 왔던 의료서비스의 무분별한 시장 거래를 제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비급여 목록 정비를 전제로 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급여체계의 본질적 변화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의협은 비급여가 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필요한 영역이라고 호도하면서, 비급여를 의료의 폐해로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의료서비스 구매에 대한 보험자 개입 없이 의사-환자 간의 직거래를 허용하는 폐해에 있음을 직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문재인 케어가 최선의 진료를 저해하는 대책이며, 마치 보장성 대책이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동하고 있으나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지탄의 대상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직능이기주의에 매몰돼 보장성 대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언동과 획책을 즉시 중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무상의료운동본부 회원들이 16일 의사협회 집단행동 규탄 및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운동본부 측은 복지부도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고 집단행동을 감행하는 이면에는 의사 직능 위주의 수가 보상이 배경이 되고 있다”며 ”의협이 국가재정을 투입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를 OECD 수준으로 상향하자는 주장도 같은 맥락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 수가 보상의 파이 배분만 보아도 약 3분의 1 이상을(상대가치점수총점 중 36% 수준) 특정 직능인 의사가 점유하고 있다. 타 직종의 의료인력 노동 가치는 평가절하 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의 수가 적정성은 건보재정의 절대적 기여자인 가입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저수가는 객관적 근거가 아닌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가에 근거한 개념이며, 비용 유발적인 공급체계는 그대로 두고 수가 보상만 주장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료 공급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하는 의료체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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