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전문의약품인 인태반주사제의 불법유통 단속에 나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시작부터 ‘업체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식약청은 지난달 인태반주사제 불법유통문제를 찾아내기 위해 6개 지방청 공무원을 동원, 제약회사와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그러나 단속이 끝나기도 전에 ‘수박 겉핥기식’ 단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선 의료계에 따르면 식약청의 이번 단속활동은 ▲태반주사 광고물이 있는가? ▲태반주사 효능(만성간질환에 있어서의 간기능개선) 외에 과대광고가 있는가? 등에 모아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태반주사 불법 유통을 조사한다고 알았는데 식약청에서 나와 불법광고여부를 조사하고 돌아갔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단속의 목적인 태반주사제 불법유통 문제와 동떨어진 것이어서 사실일 경우, 논란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태반 주사제의 불법유통은 오래전부터 지적돼온 문제”라며 “제약회사와 의료기관간의 세금계산서 편법발급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단속의 초점을 과대광고쪽에 맞추었다면 봐주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과대광고도 전체 점검 내용의 일환일 뿐, 봐주기 위한 단속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식약청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세금계산서 편법 발급 등 의혹이 있는 부분은 (수사권이 있는) 검찰고발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