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등 종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관련 질의와 답변 내용을 담은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질의‧응답집’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교육실시기관 지정요건 개선 ▲온라인 교육 대상범위 확대 ▲신규자 교육과정 우선 교육시간 단축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질의·응답집을 통해 임상시험‧생동성시험 종사자가 교육을 원활하게 이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의약품 임상시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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