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27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국내 제약사 의약품 허가‧특허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 내용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세부 내용 ▲의약품 특허 및 특허심판의 기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품목허가 ▲제도 관련 사례 등이다.
식약처는 2016년부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총 12차례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약 820명(220개사)이 교육을 이수했다.
식약처 “이번 교육이 국내 제약사의 이해를 돕고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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