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단연 “희소·필수의료기기 환자 접근권 보장하라”
환단연 “희소·필수의료기기 환자 접근권 보장하라”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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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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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 / 박수현 기자] 희소의료기기와 필수의료기기에 대한 환자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8일 “국회와 정부는 희소 의료기기와 필수의료기기 관련 환자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단연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키 위해 치료재료를 포함한 희소의료기기와 필수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상한기준을 별도로 운영해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이 같은 개선에도 심평원과 희소의료기기·필수의료기기 수입업체간 적정 가격에 대한 인식 차이가 너무 큰 경우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한 환자 접근권 보장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단연은 “희귀의약품의 경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환자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약품과 달리 의료기기의 경우 자가치료용 희소의료기기와 필수의료기기의 공급을 대행해 주는 제도가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인 만큼 국회와 정부는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희소의료기기와 필수의료기기 관련 환자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약사법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업무범위를 희소의료기기와 필수의료기기의 관련 정보 제공과 수입 대행으로 확대하면 현재 환자들이 겪는 희소의료기기나 필수의료기기 접근권 침해 문제는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의료기기의 환자 접근권이 의약품보다 열악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소아당뇨 환아들을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해외직구 사건이나 소아 선천성심장병 환아 수술에 필수인 인조혈관의 공급거부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환단연은 “의료기기법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희소의료기기와 필수의료기기 관련 정보 제공과 공급을 위한 수입 대행 업무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희소의료기기와 필수의료기기 관련 환자 접근권 보장 요구가 의료현장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는 여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신속한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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