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 / 박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과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급여제공 우수사례 선정대회’를 6개 지역본부별로 나눠 실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3월26일부터 4월30일까지 전국 지사(운영센터)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례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지역본부 최우수사례는 ‘급여제공 우수사례 전국 경진대회’에서 발표하고, 심사를 통해 소정의 상금을 수여 할 계획이다.
지난 2011년부터 실시한 우수사례 선정대회는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의 특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사례 등을 접수해 우수한 내용을 선정, 포상하는 대회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