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 발의 환영”
의협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 발의 환영”
  • 현정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12.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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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고사 위기에 처한 동네의원과 일차의료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일차의료에 대한 정의 명시를 비롯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원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의원·병원간 진료협력체계 활성화, 일차의료의 기능정립 도모, 일차의료 전담조직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료의 근간인 일차의료를 살리고,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원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며 “국회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직접 대표 발의를 함으로써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는 데 크나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차의료발전특별법안이 지역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위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일차의료지원방안(의원급의료기관 이용관련 진료비 경감, 시설 및 야간 진료지원, 예방접종지원, 조세감면등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책 등)이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법 유효기간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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