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6년만에 수령
아주대병원, 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6년만에 수령
  • 현정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12.2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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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석해균 선장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석해균 선장 치료비 지원방안’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아주대병원이 6년만에 미납치료비 1억6700만원을 받게됐다.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구조 활동을 하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은 민간의료기관인 아주대병원에서 치료한 바 있다. 당시 담당의는 치근 북한병사 치료로 세간에 널리 알려진 이국종 교수였다.

하지만 ‘선원법’에 따라 치료비를 지불해야 할 석해균 선장 소속의 해운회사가 당시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해 아주대병원은 미지급 치료비 1억6700만원을 결손 처분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석해균 선장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진행한 군사 작전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다 부상을 입었고, 국가를 대신해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치료한 해당 의료기관의 헌신 등을 고려해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록 늦었지만, 이번 치료비 지원을 통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고,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의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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