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서 식기류나 도마, 칼 등 조리기구의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되는 살균소독제인 '에탄올,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4급암모늄 등 7개 품목'에 대한 개별 기준·규격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기존에 허가받은 제품을 살균소독력을 나타내는 유효성분별로 각각 분류하여 '에탄올 등 7품목'을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신규 지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지금까지 「에탄올 등 7품목」은 식약청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를 발급 받아야만 국내 수입 또는 제조가 가능했었다.
그러나 '에탄올 등 7품목'의 공정규격화에 따라 개별품목에 대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절차가 면제되며,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 및 수입업체의 비용절감 효과와 행정절차 간소화 효과가 기대된다. 또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