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시장, 옥석 가리나?
복제약 시장, 옥석 가리나?
생동성시험 재평가…상위사 "못먹어도 GO"…하위사 "눈치보기?"
  • 주장환 위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5.14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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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적정화, 한·미 FTA, 약가재평가 등 제약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토종제약사들의 의약품 생산전략도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상위사는 버티고 하위사는 꼬리를 내리는 형국이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개한 올해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 재평가 추가 공고품목 현황을 보면 국내 복제약 시장의 재편과정을 엿볼 수 있다. [자료실 의약품방 참조]

식약청은 이날 “신규허가(신고, 변경포함)와 품목취하 등으로 재평가 대상품목이 추가 또는 삭제됨에 따라 재평가 대상의약품 목록이 크게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구주제약의 ‘뉴라짓정’ 등 글리클라짓 제제 7개 품목과 다림바이오텍의 ‘레드정’ 등 레보설피리드 제제 7개 품목, 비씨월드제약의 ‘록시틴정’ 등 록시스로마이신 제제 3개 품목이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파비스의 ‘돔피론정’ 등 말레인산돔페리돈 제제 9개 품목, 제이알피의 ‘세록트캡슐’ 등 세파드록실일수화물 제제 6개 품목, 다림바이오텍의 ‘다클러캡슐’ 등 세파클러 제제 15개 품목도 품목허가 취하 등의 이유로 생동성 재평가 대상에서 빠졌다.

또 일심제약 ‘디-메틴정’ 등 시메티딘 제제 3개 품목, 롯데제약 ‘롯데심바스타틴정20mg' 등 심바스타틴 제제 2품목, 메디카코리아 ‘암실린캡슐’ 등 아목시실린 제제 2개 품목, 씨트리의 ‘씨트로비정200mg' 등 아시클로버 제제 2개 품목, 아주약품 '아주테놀정50mg' 등 아테놀올 제제 6개 품목도 생동성 재평가를 포기했다.

이밖에 염산라니티딘 제제는 넥스팜코리아의 ‘앤티딘정150mg’ 등 5개 품목, 염산메트포르민 제제는 한국콜마 ‘메트민정’ 등 2개 품목, 탈니플루메이트 제제는 한림제약 ‘탈리나정’ 등 2개 품목, 파모티딘 제제는 근화제약 ‘근화파모티딘정20mg’ 등 3개 품목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해서 생동성시험 추가공고대상에서 제외된 제품은 전체(648개)의 11%인 76개 품목으로, 재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용 의약품이 일부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70% 이상이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영세 하위제약사에 몰려있다.

반면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상위 제약사 중에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시장 환경이 바뀌다보니 경쟁력 없는 제품을 퇴출시키는 과정에서 품목별 구조조정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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