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사]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결손처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지원방안’을 확정하면서 건강보험 체납에 따른 부담 완화 및 건보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건보료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기준완화로 무재산·무소득자로 한정된 현행제도를 무재산·연소득 100만원 이하로 개선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9일 “현행 제도에서 단계적이나마 개선된 것은 환영하지만 서울시 인구의 40%에 달하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400만명이라는 복지사각지대의 건강권 위기는 엄중한 현실을 볼 때 본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지출해야 되는 생계비가 많고 불안정노동에 따른 소득불안정이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의 근본 이유라는 것이다.
건세는 “4인 가구기준 최저 생계급여비가 월 134만원 가량이며, 이 또한 기초생활보장에 충분히 미치지 못한다는 수많은 비판을 고려하면, 연소득 100만원 이하 결손처분 기준완화는 시혜적이며 납부의 형평성만을 강조하는 기존 정부의 태도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결손처분기준 확대, 근본적으로는 누구나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건강권을 고려한 대책이어야 했다. 생계형 건강보험체납자 200만세대, 400만명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