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내달 1일부터 중증 치매 환자와 아동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다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증치매 환자는 의료비용의 10%만 본인부담하고,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는 5%만 부담하면 된다.
6세 미만 아동과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용 본인부담률도 현행 10%~20에서 5%로 낮추고, 소득수준이 낮은 아동은 연령대별로 각각 입원기간 중 식대의 20%, 3%만 부담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비용 및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진료비용도 경감된다. 기존 50%였던 틀니비용 본인부담률이 앞으로는 30%로 줄어들며,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비용도 10%로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