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공정거래특별위원회’ 설치
제약협회, '공정거래특별위원회’ 설치
  • 임호섭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5.11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11일 이사장단회의를 개최하고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정거래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사장단은 어준선 제약협회 이사장을 특별위원장으로 추대했으며 주요 회원사의 사장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에는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 종근당 김정우 사장, 녹십자 허재회 사장, 유한양행 차중근 사장, 명인제약 이행명 사장, , 중외제약 이경하 사장,  동화약품 윤도준 부회장, 보령제약 김상린 사장, 한독약품 고양명 사장, 대웅제약 정난영 사장, 한미약품 정지석 부회장 선정됐다.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문경태 부회장이 선임됐다.

특별위원회 산하에 실무를 담당할 ‘공정거래 특별위원회 실무위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실무위원은 의약품유통위원회 위원들이 겸직하도록 했다.

이사장단회의에서는 협회 전회원사가 CP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협회는 오는 17일 실무위원회를, 23일 특별위원회를 각각 개최해 CP도입에 따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