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옥시콘틴' 중독성 "유죄"
마약성 진통제 '옥시콘틴' 중독성 "유죄"
  • 주장환 위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5.11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의 퍼듀파머사가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콘틴(OxyContin)'의 중독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로 6만달러의 벌금에 처해졌다고 미 검찰이 11 밝혔다.

암환자나 만성통증환자의 통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개발된 옥시콘틴은 체내에 서서히 녹아 12시간 진통효과가 지속되도록 정제 형태로 제조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1.3 제조사인 퍼듀파머사(社)로부터 국내 먼디파마社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발매됐다.

미국 등지에서 최근 몇년동안 마약 대용으로 갈아서 흡입하거나 물에 타 주사제로 사용하면서 각종 부작용으로 사망자가 속출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옥시콘틴 남용 문제가 지난 수십년 간 발생한 다른 약의 남용보다 훨씬 심각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으나 퍼듀파머는 옥시콘틴은 약효성분이 천천히 배출 되도록 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해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