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있으면 바뀌지 않는다”
“가만히 있으면 바뀌지 않는다”
고 전예강 어린이 어머니 최윤주 씨 인터뷰 … “진료기록 조작 막는 개정안 통과 촉구”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4.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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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소위 ‘예강이법·신해철법’이라 불리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을 위해 애썼던 고(故) 전예강 어린이 유족들과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뒤에도 여전히 국회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수정된 진료기록의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보관하고, 환자들이 모두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23일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헬스코리아뉴스는 고 전예강 어린이의 어머니 최윤주 씨를 만나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 개정안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 고 전예강 어린이 유족들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국회 앞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고 전예강 어린이 의료사고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 직접 시위에 참여하게 됐나?

“예강이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7시간 만에 사망했다. 우리 가족은 사망 원인을 알고 싶어 의료분쟁조정신청을 했으나, 병원이 거부해서 각하됐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년째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과정에서 의무기록지에 수혈기록 조작이 있어 형사고소까지 진행 중에 있다.

예강이 형사고소 사건에서 의료사고 진실규명에 결정적인 증거인 적혈구 수혈기록이 한 시간 40분 조작된 것이 CCTV에 드러났고, 의료인도 인정해줬다. 그러나 해당 의료인이 실수로 잘못 기록했다고 하니까 검찰은 고의가 없어 무혐의 처리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동안 병원에서는 의무기록지를 요청에 따라 한 번에 발급해주거나 수정 전후 기록을 함께 발급해주지 않았으며, 기록이 수정됐다고 말해준 적도 없다. 소송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의무기록을 의료인이 함부로 변경·수정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번 기회에 법을 바꿔 ‘제2의 예강이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 고 전예강 어머니 최윤주 씨

-. 현재 고 전예강 어린이 의료사고 소송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지난달 1심 재판이 진행돼, 현재 증인심문까지 마친 상태다. 오는 6월에 2차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병원 측에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못이 없다.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 현행 법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의료사고 분쟁 과정에서 해당 의무기록지는 피해자 가족에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에도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고, 환자 가족 등이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출력을 요청할 때 잘 주지도 않는다. 수정을 했을 경우에는 가족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족들이 수정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분쟁과정에서 의료인이 진료기록의 수정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 지금처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의료소송 전까지는 무의미하겠지만, 소송이 진행되면 누가 언제 어느 시점에서 수정을 했다는 내용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 이번 법안 개정안은 유족 측에서 직접 인재근 의원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에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나?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알아서 법이 변경되지는 않는다. 누구 하나라도 나서서 조금씩 변해간다면, 지금은 법안이 약할지라도 나중에는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온전한 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개정안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의료는 사람이 하는 행위이고, 의사도 사람인지라 있어서는 안되지만 우리 예강이가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진실이 무엇인지, 의료기록지에 누락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지’ 등을 알기 원할 때나 소송과정에서 꼭 필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지난 26일 고 전예강 어머니 최윤주 씨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 현재 환자들이나 국회·정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의료계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아무래도 진실이 밝혀진다면 병원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은 쉬쉬하고 숨겼던 일들이 전산처리로 인해 명백히 밝혀지면 병원으로서는 자기 잘못이나 과오들이 나타나므로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 이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면 법안 통과의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향후 의료계와의 타협이나 절충안도 생각하고 있나?

“저희는 지난해 11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예강이법(신해철법·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서도 모든 의료사고에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로 사망이나 중상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도록 양보해서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번 경우에도 처음에는 저희가 바라는 대로 온전하게 법안이 의결되지 않겠지만, 미약하게나마 법이 만들어지면 차후 더욱 보강된 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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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 2017-05-30 12: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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