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한 헌혈의 집에서 헌혈자가 원치 않은 혈액 성분을 뽑고 폐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지난 3월 서울 모 헌혈의 집이 ‘혈소판’ 성분헌혈을 선택한 30대 여성에게서 동의하지 않은 ‘혈장’까지 뽑은 후 폐기했다고 본지에 제보했다.
피해 헌혈자는 헌혈 직후 ‘혈소판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머지 혈액백은 뭐냐’며 혈소판 이외 혈장이 나온 것에 대해 헌혈의 집에 항의했으며, 이에 헌혈의 집 측은 피해 헌혈자에게 해명해 사건이 일단락된 듯하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다만 A씨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헌혈자에게서 원치 않은 혈장을 뽑았다는 것과 그 혈장을 헌혈의 집 자체 내에서 폐기했다는 점이다.
A씨는 “헌혈의 집 책임자가 ‘혈장을 버려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들었다”며 “헌혈자에게서 나온 모든 혈액은 혈액원 제제실로 보내야 하는데, 실제로 폐기했다면 혈액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혈액관리법 제4조의 2(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에 따르면 ‘혈액원은 헌혈자가 자유의사로 헌혈할 수 있도록 헌혈에 관한 유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헌혈자로부터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직 제12조(혈액관리업무)에서는 ‘이상이 없는 혈액제제를 보존 중에 폐기하거나 변질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헌혈자가 원치 않은 혈장을 뽑고 폐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센터의 의료행위는 혈액관리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헌혈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은 아직 수면 아래에 깊숙이 가라앉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선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이번 일은 해당 헌혈의 집의 실수로도 보일 수 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업계 내에서 종종 알게 모르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들려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