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가천의과대학 등 1995년 이후에 설립된 의과대학들에 대해 부속병원을 건립하지 않으면 입학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의과대학은 가천의과대, 관동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을지대 의대, 포천중문의대 등으로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10일까지 부속병원설립에 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대학은 낙후 지역에 5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을 세우는 조건으로 의대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을지대 의대와 포천중문의대는 부속병원을 짓기는 했지만 병상 수가 500병상에 못 미쳤고 가천의과대, 관동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는 부속병원을 아예 짓지 않았다.
교육부측은 "오늘까지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다시 심의한 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의대에 대해서는 내년 입학정원 10% 감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