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이르면 6일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18대 국회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문제를 놓고 원구성에 실패함으로써 사실상 기한내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여·야는 당초 특위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청와대가 임시국회 상황을 고려해 청문회 시한(20일)을 5일이나 연장(8월5일까지)했는데 다시 인사청문특위까지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가 합의한 원구성 문제도 결렬된 상황이다.
이에따라 청와대는 국회가 5일까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6일쯤 장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일 “국회가 법에 정해진 ‘20일 기한(7월30일)’ 내에 새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별도의 조치 없이 단독으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며 “5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임명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