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병원의 보이지 않은 무법지대
‘PA’ 병원의 보이지 않은 무법지대
우진하 팀장 “PA 법제화, 이권이 아닌 환자 안전 생각해 봐야”
  • 권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11.09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건국대학교병원 우진하 중환자 간호팀장

[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최근 간호계는 진료보조 인력인 PA(Physician’s Assistant) 합법화를 통해 환자의 안전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PA는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진료지원인력으로 불린다. 전공의들이 꺼리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PA 법제화가 이뤄진다면 자신들의 수련기회를 빼앗길까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PA는 의료법에 없는 직군으로, 이들의 의료행위와 존재 자체가 불법이다. 이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관계 당국은 적극적으로 PA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어, 암묵적으로 PA의 활동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헬스코리아뉴스는 건국대학교병원 우진하 중환자 간호팀장을 만나 PA의 현주소와 미래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우진하 팀장은 “정부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PA 문제는 불법이 아닌 무법”이라며 “법 테두리에서 벗어난 의료행위로 빚어진 부정적인 결과는 결국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PA 법제화를 주장했다.

-. PA의 업무는 무엇이며 어떤 고충이 있나?

“PA는 전공의 인력의 부족을 대체하기 위해 의사들의 요청으로 조직된다. 수술실 PA 같은 경우 수술 중 시야 확보, 수술 부위 봉합, 처방업무 등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사실 PA 업무는 소속 병원뿐 아니라 특정 의사의 프로토콜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한마디로 룰이 정해져 있지 않다. PA 간호사는 자신의 업무 영역을 넘나들고 있다. 의사들은 그들만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조차 PA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PA 업무 범위는 한계가 없어 보인다.

PA는 보통 의사와 한 팀을 이뤄 오랫동안 같이 호흡한다. 그렇지만 PA의 연차가 쌓일수록 나이, 경험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 팀에서 배척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직종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 법 테두리 밖에 있는 PA는 의료분쟁 시 보호받기 어려울 것 같다. 어떻게 대처하나?

“PA는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일한다.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은 의사가 지고 있다. 즉, PA는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해 책임과 권리가 없는 것이다.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을 법의 테두리로 귀속시켜야 관리·감독이 될 것이다.”

-. PA 법제화 왜 힘들까?

“결국 경제논리가 들어간다. 병원 입장에서는 PA를 만들면 부족한 전공의를 대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정부는 합법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PA의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도 고려해 PA 법제화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PA 법제화를 위해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PA의 실태파악이 급선무다. 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근무영역, 소속, 급여 등을 파악해야 다음 일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또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 등과 한자리에서 이를 논의해야 하는 심포지엄을 열도록 노력해야 한다”

PA 법제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각 직역의 이권 차지가 아닌 환자의 안전이다. 대한간호협회는 PA 간호사를 자신들의 포용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법제화를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PA의 절반 이상이 남성으로 추정된다. 남자간호사협회도 적극적으로 PA 법제화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 만일 PA가 법제화된다면 어떤 형식으로 PA를 양성하고 관리할 것으로 예상되나?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의사의 지도 아래 1년 동안 PA 교육을 받는다. 선진국의 PA 제도를 도입해 한국형으로 만드는 과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현재 PA 간호사이거나 PA를 준비 중인 간호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PA는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았지만, 미국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높은 급여와 전문성을 인정받아 각광받고 있는 직군이다. 의사 대체 인력이 아니라 PA만의 고유영역이 있는 것이다. 앞으로 법제화 된다면 유망한 직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적인 PA가 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의료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