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제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이 제네릭 제조사들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자 국내제약사들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최근 다국적 제약사인 화이자는 요실금치료제인 ‘디트루시톨SR4mg’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을 안국약품 등 9개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했다. 일본 제약회사인 에자이도 치매치료제인 ‘아리셉트정’의 제네릭 약가 등재를 신청한 동화약품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예방소송을 청구했다. 보령제약도 고혈압치료제인 ‘시나롱정’의 특허권과 관련해 서울제약 등 5개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사정이 이렇게 된데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행된 ‘약제상한금액의 산정 및 조정기준’ 규정 때문이다. 새로운 규정에는 ‘1개 제품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네릭제품은 우선 등재된 제품 상한금액의 68%로 한다. 이 경우 최초 등재품목(오리지널 제품)의 상한금액은 80%로 조정한다’는 조항이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은 자동으로 20%정도 떨어지게 되는 조항이다.
오리지널약품은 특허가 만료가 된 다음에 약가를 내린다. 그러나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만료시기와 상관없이 약가 조정이 이뤄지면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 시기에 따라 약가가 조정돼 제네릭사도 피해를 본다.
사정을 살펴보면 양쪽 다 공정 룰을 지키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꼴이다. 앞으로 양쪽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정으로 가봐야 누구 손을 들어 줄 것 같지도 않다. 제너릭사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 약가를 신청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류의 쓸데없는 소송은 돈과 시간만 낭비한다. 양측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입장 조율을 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