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길리어드사이언스가 미국 머크(MSD)와의 C형간염 특허 소송 중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받게 됐다.
11일 로이터통신은 미국 연방법원이 MSD가 길리어드사이언스와 진행중인 ‘소발디’와 ‘하보니’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 중 허위 서약과 비윤리적 행위를 했다며, 길리어드의 변호사 비용을 면제해 줬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길리어드는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MSD의 C형간염 치료제 2건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2억달러(약 2200억원)의 손해액 지급 판결을 받은 바 있다. MSD는 길리어드가 소발디와 하보니의 주성분인 ‘소포스부비르’와 관련해 자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두 치료제를 통한 매출(당시 약 317억달러)의 10%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MSD는 지난 1월 새로운 C형 간염 치료제 ‘제파티어’(엘바스비르+그라조프레비르)에 대해 FDA 승인을 받는 등 소발디·하보니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길리어드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소발디·하보니는 각각 지난해 9월과 10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으며 올해 5월1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현재 약가는 소발디 12주 약가는 약 2270만 원이고 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약 680만 원이다. 하보니 12주는 약 3000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약 9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소발디’는 치료경험이 없는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환자, 치료경험이 없거나, PI제제 치료경험이 없고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병용치료에 실패한 유전자형 2형 환자 및 간이식 대기 중인 특수 환자군 등을 대상으로 리바비린을 병용할 때 12주 치료요법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보니’도 치료 경험 및 간경변 유무와 관계없이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환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12주 단독요법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비대상성 간경변 또는 간이식 전후 환자를 대상으로 리바비린을 병용 처방할 때에만 24주 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