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 산업간호사 역할에 달렸다”
“근로자 건강, 산업간호사 역할에 달렸다”
산업간호협회 정혜선 회장 인터뷰 … “안전보건, 중·고교 과정에서 교육해야”
  •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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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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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간호협회 정혜선 회장

[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지난 1월 대기업 하청업체 근로자 5명이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시력을 잃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렇듯 전체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고 있다.

노동계와 간호계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유해 작업환경관리를 일차보건의료 수준에서 제공하는 산업간호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는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장과 보건관리자 및 보건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구호로 하는 한국산업간호협회 정혜선 회장을 만나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마침 정혜선 회장은 싱가포르 해외산업 시찰을 마치고 돌아와 한국 사업장의 현실과 비교해 볼 기회가 됐다.

-. 지난달 싱가포르 해외산업시찰 및 학회참석에서 본 산업 간호에 대해 느낀 점은.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차이점을 밝혀 개선하기보단, 각 국가의 실정에 맞는 제도와 시스템의 운영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이므로 중앙정부에서 국가전체를 관리하기 쉽고 공공의료체계와 사업장 안전관리가 적절하게 잘 갖춰져 있다.

싱가포르는 사업장 유해관리나 응급처치 교육 등을 철저히 받은 근로자들이 스스로가 안전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와 근로자의 인식과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근로 환경,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와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관심이 많고 보건당국은 ‘Worksite Safety and Health(WSH)’라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근로자의 건강을 살피고 있다.”

-.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어릴 때부터 안전보건 교육이 이뤄진다면 성인이 돼서도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인식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해에는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보건교육 표준교육과정에서 안전교육을 추가하기 위해 노력했다. 내년부터 보건 수업 교과서에 안전교육이 포함돼 우리 사회의 안전보건인식 향상의 초석이 될 것이다.”

-. 현재 간호대학에서 산업보건분야의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간호대학에서 아직 산업보건분야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적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협회에서는 협회가 운영하는 5개의 근로자건강센터에서 간호대학 학생들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각 지역센터의 간호대학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둬 간호학생 실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사회간호 실습지 선정이 주로 보건소로만 국한되어 산업간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협회에서는 지역사회간호학 교수들에게 산업간호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고 협회가 주관하는 연수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등 산업간호를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에 산업간호사 취업박람회를 추진하여 간호대학의 학생들이 보다 산업보건 분야를 쉽게 접할 기회를 증대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 간호협회의 중점 사업은 산업간호사의 ‘고용조건개선’이라고 들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1997년 시행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에 의해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도 전임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고 외부기관에 위탁해 보건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부기관에서 한 달에 한두 번, 사업장에 방문하면 근로자건강관리의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사업장 안전 환경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 전임 보건관리자를 근로자 수에 맞게 둬 산업재해 발생률을 줄이고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향상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의 생산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기특법은 산업통산자원부의 법이다. 기업 발전 장려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뒤로 밀려난 것이다. 20대 국회에 다시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전담자를 두자는 개정안 발의를 하는 등 산업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증진 향상에 노력하겠다.”

-.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상황은 어떤지.

“현재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반드시 보건관리를 할 의무가 없다. 사업주의 책임 또한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9만129명 중 81.6%인 7만3549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사고 사망 재해의 경우 955명 중 73.5%인 702명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하는 간호사들은 대부분 계약직이다.

소규모 사업장 관리비는 정부에서 약 10개월분의 비용만 지급하기 때문에 계약직 간호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산업간호협회 정혜선 회장

-. 근로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같은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 또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위험에 대처하고 예방하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업간호사 또한 산업현장에서 여러 유해요인에 노출이 된다. 그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근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산업간호사의 역할이다. 또한 사업장 보건관리자는 단독으로 건강관리실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혼자 감내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압박감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쉽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내기 보건관리자를 위한 ‘1004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규 보건관리자의 고충해소를 위해 사업장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보건관리자들과 연결해 주고 멘토-멘티 활동비를 지원해주며 각종 산업보건 행사 시 동반 참여 격려와 연말 우수 멘토-멘티에 대해 시상하고 있다.”

-. 앞으로 펼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최근 대기업 핸드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메틸알코올 급성 중독으로 시력을 잃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사업주는 이들에게 작업장 환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을뿐더러 적절한 보호 장비 없이 몸에 해로운 작업환경에서 일하게 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에서는 보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방문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알리는 ‘찾아가는 Yes-No 화학물질 알리기 사업 - 화학물질 알기 Yes 화학사고 No’을 진행 중이다. 이를 계기로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취급방법을 교육해 화학물질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전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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