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약, 바캉스 시즌 불법 거래 증가 우려
응급피임약, 바캉스 시즌 불법 거래 증가 우려
‘해외 직구’ 업자들까지 끼어 … 전문가들 “남용시 위험”
  • 현정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07.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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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여름 바캉스 시즌을 맞아 응급피임약(사후피임약) 사용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불법 유통까지 늘어나는 분위기여서 전문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응급피임약은 뜻하지 않게 성행위를 하게 됐을 경우 72시간 내에 고용량의 복합 호르몬제를 12시간 간격으로 2회 복용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휴가철이나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판매량이 늘어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0년 일반피임약 3만1217건, 응급피임약 3만7537건으로 비슷하던 처방 건수가 2014년에는 일반피임약 10만4835건, 응급피임약 16만977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미성년자가 10%에 달한다고 한다.

인터넷 불법 유통 심각 … 전문 업자까지 ‘등장’

최근에는 이 응급피임약이 불법으로 판매되는 경우까지 늘고 있다. 실제로 포털사이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응급피임약을 2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가격은 정식 통로로 응급피임약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매하는 것(진료비 포함 약 3만원)보다 저렴한 것이다.

▲ 바캉스 시즌을 맞아 포탈 중고거래장터에서 응급피임약을 불법 판매하고 있어 문제다.

이에 더해 ‘해외직구’를 표방하는 전문 업자들까지 끼어들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 업자들은 주로 댓글로 인터넷 주소를 알려주며 구입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가 남는 약을 팔거나 전문업자가 팔거나 양쪽 모두 불법이지만, 후자의 경우 다량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위 ‘짝퉁’일 가능성도 있어 더 큰 문제로 보인다.

“사후피임약 남용해선 안돼 … 산부인과 진단 후 처방 받아야”

전문가들은 사후피임약이 불법 유통될 경우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응급피임약의 호르몬 함량은 사전피임약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30알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것과 같아 신체에 큰 무리를 주기 때문이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응급피임약은 호르몬 함량이 일반피임약에 비해 10배 이상 높아 반복 사용 시 피임 실패(피임약 효과 저하) 및 출혈 발생 등 부작용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한다.

대전의 한 산부인과 과장은 “이 약은 호르몬을 과량 투여해 착상 자체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한, 두 번은 괜찮겠지만 상습 복용해서는 안된다”며 “산부인과에서는 확인 없이 ‘임신했을 것 같다’며 처방해달라는 사람들에게는 거부할 정도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구입이 가능해 비 산부인과 의사들을 찾아 처방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번거로움이나 의무기록이 남을 것을 우려하는 것은 알겠지만 자기 몸을 상대로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호진 산부인과의사회 피임생리연구회 연구위원장은 “응급피임약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10~30대 젊은 여성들이 응급피임약에 피임을 의존하는 성향이 크다는 점에서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폐해가 더욱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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