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환자 “금연사업 실패는 ‘불편’ 때문”
의료계·환자 “금연사업 실패는 ‘불편’ 때문”
정부 “메르스 탓, 7월 중 개선할 것” … 의료계 “1시간은 너무 길어, 전면 급여화 필요”
  • 현정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07.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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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지난해 금연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중 절반가량이 금연 환자 진료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연치료 지원 사업 신청 의료기관 2만428개 중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곳은 1만468개(51.2%)였고, 프로그램을 끝까지 이수한 흡연자는 18.8%뿐이었다.

낮은 참여율 때문에 관련 예산 집행률은 20%에도 못 미쳤다. 올해는 집행률이 다소 오르긴 했으나 지원 예산은 세수만 1조1135억원 늘고, 실제 예산은 160억원이 삭감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는 금연치료 지원 사업을 위해 국고에서 128억원, 건강보험 재정에서 834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각각의 재정에서 실제 집행된 예산은 34억2800만원과 15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9.9%만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723억원 중 329억원(45.5%)이, 국고에서는 81억원 중 31억원(38%)이 각각 집행돼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다. 그렇지만 이 금액은 작년 1475억 원에서 올해 1315억 원으로 160억 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흡연율은 늘었지만 금연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의료계 “사업 실패 이유는 불편함”

이에 대해 정부는 메르스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방문자가 줄은 것이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환자와 의료기관 양측 모두 불편함을 호소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금연시도자는 현재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한정돼 있어 금연치료기관을 검색해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가지 않게 되고, 동네의원은 복잡한 급여 청구 및 1시간의 금연상담 등을 이유로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해놓고도 금연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금연 치료할 시간에 더 많은 일반 환자를 보는 게 수익성이 좋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했다. 1시간 동안 진행할 내용도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도 호기 검사 등 설명을 다 듣는 데까지 30분 정도 걸린다.

금연치료제 처방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관리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데 사용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기피하는 병원이 많았다. 종합병원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7월까지 사용자편의를 위해 웹 방식의 별도 프로그램을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7월 말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개편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의료계 “전면 급여화 해야” … 정부 “실적추이 보며 결정할 것”

의료계는 아예 금연치료제 전면급여화를 시행하는 것을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도 당초 의료기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전면급여화를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약물오남용, 성공인센티브지급 곤란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업방식을 보완하고 실적추이를 보며 전면추진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중독의학회 하종은 연구간사는 “금연 10년 후에는 전체 암의 23%, 흡연 관련 암의 47%, 폐암의 79%가 감소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탄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조정진 교수는 “금연 후 1년이면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성이 흡연자의 절반으로, 5년 후 뇌졸중위험은 비흡연자 수준으로 감소한다”며 “금연을 하게 되면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낮아져 국민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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