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필러 등 미용의약품, 中 밀수출 ‘유혹’
한국산 필러 등 미용의약품, 中 밀수출 ‘유혹’
보따리상에서 기업형으로 변화 … “물량만 만들어주면 300만원 이상 사례” 제안도
  • 현정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07.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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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중국과 대만으로 밀수출되던 한국산 필러 등의 밀거래가 이어지고 있어 발본색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경찰청은 작년 9월 조선족 황모 씨와 남모 씨, A 제약회사 영업부 간부 최모 씨 등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한국산 미용성형 제품 15종 3만여개(시가 12억원 상당)를 불법 매입해 아이스박스 등에 담아 중국 칭다오로 밀수출한 혐의다. 이들은 세관 신고 없이 여러 차례 국제 항공우편으로 보냈다.

대구경찰청의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선이다.

의약품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 도도매를 하는 도매상은 밀수출 유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품을 밀수출한 후 빈 병만 가져다 놓고 고의로 화재를 낼 거라는 흉흉한 소문도 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서울 강남 지역에 국산 의약품을 중국이나 대만에 밀수출하는 전문업체가 생긴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물량만 만들어 주면 월 300만원 이상 사례하겠다는 제안도 받았다”고 밝혔다.

국내 중소제약사의 한 이사는 “우리도 중국업체 쪽에서 물건만 빼주면 웃돈을 얹어 구매하겠다는 유혹을 받았다”며 “솔깃하긴 했지만, 구속의 두려움을 안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 거절했다”고 말했다.

▲ 한국 성형의약품이 중국으로 밀수출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유통이 가능한 데는 일부 의료기관들도 참여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의약품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빼돌리기에는 거래 규모가 워낙 커서 공식 장부에 적지 않고 유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정 의료기관과 연계해 그 의료기관이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지 않는 한 빼돌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업계 피해로 돌아올 것”

일각에서는 이 같은 불법유통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중국 내 의약품 허가기준이 까다롭다는 점을 꼽는다.

중국에선 보툴리눔톡신·필러 같은 미용성형 제품이 정가보다 최대 20% 이상 비싸게 거래된다. 한국어가 쓰인 성형의약품 자체가 ‘명품’으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형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약품 취급 자격이 없으면 판매를 할 수 없으며, 한국의 미용 의약품을 중국에 수출하기도 쉽지 않다.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국의 수입 약품 등록허가 절차를 살펴보면 독성시험이나 임상시험 시행과 서류 작성, 등록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합하면 정식 허가까지 최소 3년 반이 소요된다. 이 같은 까다로움이 편법과 불법 횡행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불법은 불법이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한국 미용 의약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로 중국에 넘어가 적절치 않은 시술에 사용되거나, 뜻하지 않은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해당 업체들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보툴리눔톡신, 필러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결국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조기에 밀수출을 막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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