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한글과컴퓨터사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사용현황 사전 요청 확인서 회신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회신하지 말 것 등을 요청하고 나섰다.
의협은 20일, 제65차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한글과컴퓨터社(사) 불법 소프트웨어 안내 공문 관련 대응’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한컴사의 불법 소프트웨어 관련 공문은 지난 7월11일 회원의 민원 접수를 통해 공론화 됐다.
의협에 따르면 한컴사는 공문을 통해 ‘해당 병·의원에서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한 바, 정품 사용 및 침해에 관련된 의견을 특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3일 이내 회신해 줄 것’등을 요청하며 자사의 소프트웨어 사용 및 정품 구매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인지하고 수사기관을 통하여 직접 이 침해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며, 불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것임을 엄포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정책국 법제팀에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해당 공문을 수신한 회원의 경우 어떠한 추가적인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바, 공문에 따라 회신할 필요는 없다”며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한컴사는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이 아닌 바, 현지 조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다만 한컴사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회원들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 회원의 경우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 삭제시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드를 포맷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한컴사에게 관련 공문 발송 중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기관에게 당장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설치를 강요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한 사실확인 또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의 내용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실망감을 줄 뿐만 아니라, 법적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