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화 뒤 기존 한의사만 인정하고 한의학은 흡수해야”
“일원화 뒤 기존 한의사만 인정하고 한의학은 흡수해야”
의협 한특위, 방향성 및 중·단기 목표 설정
  • 현정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07.2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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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일원화에 있어 한의사를 장기적으로 없애는 것을 목표로 결정했다.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6~17일 가진 10차 회의에서 한방과의 의료일원화와 관련 ‘먼저 나서서 제의할 필요는 없으며, 향후 국가 및 한방에서 의료계로 논의요청이 왔을 경우 한의학을 통합하는 것을 검토’를 방향성 및 중·단기 목표로 설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한의학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부분만을 학문 통합의 대상으로 하되, 통합 이전에 배출되는 한의사와 기존의 한의사는 기존의 한의사로서의 자격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즉, 일원화 이전의 한의사만 순수한 한의사로서 인정하되, 과학적으로 검증된 부분만 의료계로 흡수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이 밖의 중·단기 목표로는 ▲한방의 의료영역 침범 저지 ▲정부 및 정치권에 대한 홍보 및 접촉 ▲대국민 홍보 등이 결정됐다.

또 한특위의 역할 및 기본 방침으로는 국회의원을 가족이나 친척으로 두고 있는 회원들을 조사해 한방에 대한 정보와 문제점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협회 정책방향이 홍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7차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문제점을 찾아 대응하며 질병코드 통합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의 보편적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방침을 결정했다.

또 한방에서 의료영역을 침범하거나 치료방법의 도용이 있을 경우 한방에서도 한방분야 신의료기술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법적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신의료기술 한방분야 평가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의료법상 의·한방 의료행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홍보하고, 의료기사 지도권을 사수할 수 있도록 하며, 대언론 홍보방법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역할 및 기본 방침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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