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주장에 의료계 ‘시큰둥’
‘환자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주장에 의료계 ‘시큰둥’
의협 “아직 논의 안해” … 한의계 “나중에 논의 할 것”
  • 현정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07.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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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환자단체연합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에 ‘환자를 위한 진료실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촉구했으나, 의료계와 한의계는 “일단 두고 볼 일”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환자단체연합은 18일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도 진료 과정 중에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성범죄와 오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외국처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중심으로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와 함께 ‘환자를 위한 진료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은 “의협과 한의협이 ‘환자를 위한 진료실 가이드라인’이나 진료 과정 중 성추행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한 ‘윤리지침’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회에서 ‘진료 과정 중 성추행 방지법’을 제정해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협과 한의협은 이같은 환자단체연합의 주장에 대해 “논의 여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의협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진 않다”며 “앞으로 논의할지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한의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 대처할 생각”이라며 “가이드라인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그(해당 한의사에 대한 대처를 마친) 뒤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폭행 혐의 한의사에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 판결

환자단체연합의 법 가이드라인 제정 주장은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수기치료’라는 명목으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았던 한의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수기치료가 정당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환자단체연합이 추진 중인 법안은 의료인이 성추행 우려가 있는 신체 부위를 진료할 때 환자에게 진료할 신체 부위, 진료 이유,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전에 고지하거나 다른 의사, 간호사 등 제3자를 동석시키는 ‘샤프롱(Chaperone)제도’ 법제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001년 11월15일 ‘의사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환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의사는 내진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3자의 입회 아래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의사윤리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관 및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까지 만들었지만 2006년 ‘의사윤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위 조항들을 모두 삭제했다.

“범죄자 만들자는 것이 아닌 오해를 막기 위한 것”

환자단체연합은 “환자를 위한 진료실 가이드라인이나 진료 과정 중 성추행 방지법 제정 움직임에 의료계 및 한의계의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며 “그러나 환자를 위한 진료실 가이드라인이나 진료 과정 중 성추행 방지법은 의료인을 잠재적 성추행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진료를 환자가 성추행으로 오해하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와 한의계가 먼저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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