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레일라정’ 급여 취소 소송 패소 확정
한의협 ‘레일라정’ 급여 취소 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 상고 포기 … 복지부 “내부적으로 사건 정리 중”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07.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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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레일라정’의 급여를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진 대한한의사협회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한의협이 제기한 레일라정 약제 요양급여 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와 관련, 지난 9일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놓고 정부와 대립해오던 한의협이 지난 2013년 건보급여를 없애 약의 유통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로 “레일라정을 급여대상에서 빼달라”며 복지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한의협은 “국산 천연물 신약 7호이자 PMG제약의 골관절염치료제인 레일라정은 활맥모과주를 본떠 만들었으므로 한의사들도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레일라정의 약제요양급여를 취소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제조된 생약제제임을 전제로 허가를 받은 레일라정은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에 해당하며, 약제 요양급여 고시로 인해 한의사들이 레일라정의 처방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지난해 10월 한의협의 소를 각하했다.

이에 불복한 한의협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기각판결을 받았으며, 판결이 도달한 지난달 25일부터 2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협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며 “현재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 측에도 입장을 물어봤으나 “담당자들이 퇴근해 확인이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한편, 한의협은 그동안 천연물 신약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다수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그중 한의사의 천연물 신약 처방을 배제하고 있는 고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동아ST의 위염치료제 ‘스티렌2X’정의 품목허가 취소를 주장하는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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