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피부노출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지난 6월23일부터 27일까지 지역내 피부관리실 및 화장품 판매업소 등 90개소를 점검, 37개의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유형은 광고전단지 등 광고물을 이용한 ▲아토피 피부 효과 ▲알레르기 개선 ▲염증 개선 ▲혈액순환 ▲피부재생 ▲노화방지 ▲지방분해 등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들에게는 시정명령과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