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원 기자] 제조업까지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제약업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파견법 개정안은 파견이 금지된 ‘금융, 용접, 소성가공 등 6개 뿌리 산업’과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 제조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업종은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논의되는 대상은 파견이 금지된 업종 중 뿌리산업에 속하는 업종으로, 뿌리산업에 포함되지 않은 제약업은 처음부터 개정안 논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문상흠 공인노무사는 “개정안에서 말하는 뿌리 산업의 종류는 관련 법률에 정해져 있으며, 제약업은 포함되지 않아 개정되더라도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 불법파견 다수 존재 … 신풍제약 등 적발
그동안 제약업계는 파견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법파견으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파견 허용 범위에 제약산업이 포함될 경우, 제약사들이 기존 인력을 파견직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신풍제약은 세종엠피에스로부터 약 50명의 근로자를 파견,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투입, 지속·상시적으로 사용해 오던 중 직원 이영숙 씨에 의해 고발됐다.
고발을 접수받은 노동청은 이를 불법파견근로자 사용 행위로 보고 지난해 9월 신풍제약에게 근로자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관련기사: 헬스코리아뉴스 “현실판 ‘송곳’ 신풍제약에 있다”>
한국BMS제약도 대체인력 파견업체인 인벤티브헬스코리아와 일부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 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업무 일부를 외주 형태로 맡겨 정규직 영업사원의 35%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한국BMS 영업인력 아웃소싱 국정감사장 가나?>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은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한국BMS제약 및 파견업체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혐의로 고소·고발했으며, 검찰은 한국BMS제약에 파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A업체 관계자는 “공개된 제약사들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제약업계에서 불법파견은 구조적이며 조직적인 형태로 퍼져가고 있다. 특히 외국자본으로 세워진 제약사들이 불법여부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